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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8조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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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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