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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조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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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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