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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관할)

관할

제51조

제51조(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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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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