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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신분 보장)

신분 보장

제56조

제56조(신분 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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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신분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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