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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59조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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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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