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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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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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