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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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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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