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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인권사무소

제11조–제12조3개 조문

인권사무소

제11조

제11조(인권사무소)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위원장이 지정하는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6.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팀

제11조의2

제11조의2(인권팀)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②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관할구역

제12조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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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