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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인권사무소)

인권사무소

제11조

제11조(인권사무소)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위원장이 지정하는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6.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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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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