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0조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