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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0조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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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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