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력국
제8조
제8조(정책협력국)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 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9.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⑤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6.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간행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