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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7조의2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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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운영지원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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