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7조의2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원회 →

제2장 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