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4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구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