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4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구성)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