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제7조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삭제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9.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1. 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3.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삭제 15. 삭제 16. 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⑥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원회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