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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상담조정센터

제7조의3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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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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