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6조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원회 →

제2장 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 2026-08-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