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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민사집행규칙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제3조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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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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