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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민사집행규칙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제6조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3.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5.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6.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②제15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 또는 법 제116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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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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