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제12조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