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집행규칙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제12조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