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