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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민사집행규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제17조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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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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