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의 준용
제18조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