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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5조(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규칙 제25조(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

제25조

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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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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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25조(재산명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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