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29조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