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제38조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와 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와 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