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제47조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