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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제52조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법 제101조제4항 또는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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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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