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제97조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