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제102조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