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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민사집행규칙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10조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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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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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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