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제116조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