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이송
제119조
제119조(사건의 이송)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사건의 이송
제119조(사건의 이송)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19조(사건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