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집행규칙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매각의 실시시기

제120조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