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제187조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