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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91조(간접강제)

간접강제

제191조

제191조(간접강제)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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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91조(간접강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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