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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민사집행규칙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11조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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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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