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