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