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의 위탁
제35조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강제징수의 위탁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