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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1조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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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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