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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제30조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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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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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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