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제28조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낙동강본류 2.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다목적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법령 전문 보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