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제39조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