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등
제26조
제26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통보 등)
통보 등
제26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