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제29조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7조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7조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