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6조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