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3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