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4조의2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