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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질기준)

수질기준

제7조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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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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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질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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