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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9조의2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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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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