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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2조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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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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